[헤럴드경제]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 유족이 시교육청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A(19)군 유족이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A군은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이 문구를 보고 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다.
그러나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3명을 뽑는 이번 시험 필기전형에서 3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장례를 치르던 중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일을 사과했고, 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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