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5명 모아 집합금지명령 위반
회사와 회사 대표 벌금 200만원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했는데도 여러명의 고객들을 모아 건강식품을 판매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이 사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인 사람의 수, 실제 이 현장에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 15명을 모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방문판매, 다단계 등 특수판매 업체들에 대해 별도 명령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한 때였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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