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 피해 사례”

“언론, 검찰 농간 알면서도 기본권 위협”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후보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995년 남해군수 취임 직후 지역 기득권의 산실이었던 '기자구락부'라는 이름의 기자실 폐쇄를 단행했다.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을 '사회의 공기'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대다수 언론이 자본에 눈과 귀를 닫았으며,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인다”며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안겨준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 사례”라며 “언론은 이미 우리사회의 기득권이 됐습니다. 검찰의 농간을 알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자정기능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언론이 다시 책임있는 언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필요하다”라며 “언론도 이를 계기로 예전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간담회 요구를 다 수용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처리했다”라며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