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진 과실로 초래된 것”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다가 과실로 목소리 변성 후유증을 유발한 병원이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재단은 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A사에 35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장 부장판사는 “목소리 변성 등으로 영구장해가 발생할 정도면 수술 당시 상당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환자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줄였다.
C씨는 2014년 말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2차 수술을 받은 뒤 목소리가 변하고 손가락 저림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C씨에게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A사는 의료 과실 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