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 결과 9일 오후 발표
이재용 부회장 포함되면 13일 출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외에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으로 참석한 윤강열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면 13일 출소한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남은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진 않고 집행을 일단 멈추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뒤따른다.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위원회 논의 시간은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위원회 결정 다음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만, 이날 이례적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바로 보고를 받고 재가할 방침이다. 결과는 공개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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