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가석방 허가로 13일 오전 10시 출소
2년6월 중 1년6월 남짓 복역…가석방 기간 약 1년
‘삼성 합병·프로포폴’ 2개 재판, 불구속 참석 예정
형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가석방 효력 상실
두 재판 모두 가석방중 최종 판결 확정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2건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가석방 기간 중 이 재판들의 최종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아 이 부회장으로선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2가지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이 13일 출소하면 이후 공판은 불구속 상태로 참석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의 효력을 잃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면 남은 형기인 가석방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남은 형기를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지만, 이 기간 중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1년 6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첫 수감생활 동안 약 1년간 구치소에 머물렀다. 이후 올해 1월 판결 확정으로 재수감된 후 207일 만인 13일 풀려난다. 가석방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 셈이다.
법원 안팎에선 현재 이 부회장 사건 2건의 진행 정도와 상황을 고려할 때 가석방 기간 내에 최종 결론이 나 판결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물산 합병 사건의 경우는 최종 확정은커녕 1심 마무리 시점도 예측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안 자체가 복잡한 데다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인 1명의 신문만 마친 상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사건의 경우 처음에 약식 기소됐다가 검찰의 청구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사안이다.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재판 속도가 더 빠를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재판의 최종 결론까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약식기소 했던 검찰이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도 동종 사안인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 사건의 처리 방향 검토와 관련한 것이었다. 두 사건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 천기홍)가 사건을 검토 중이다. 만일 검찰이 이 사건도 기소 결론을 내면, 기존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령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가석방 기간 중 판결이 최종 확정될지 미지수다. 앞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경우 기소 이후 1·2심만 11개월이 소요됐다.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의 심리가 없었는데도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10분으로 예정됐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이 열리는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과거 프로포폴 투약으로 문제가 됐던 유명인들은 유죄시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가석방자의 경우 효력 상실 요건에 해당한다. 채 전 대표는 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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