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여력 확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1%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는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4%에서 3%로 낮아진다. 대부금액 500만원 초과는 기본수수료 20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액의 3%를 수수료를 매기던 것이, 기본수수료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액의 2.25%를 매기도록 조정된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17일 공포되며, 공포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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