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 지자체와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합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부산과 대전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 부지까지 '인입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부산과 대전에서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한 세대가 부담한 평균 인입 배관 공사비는 각각 132만원, 117만원이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와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대전의 현행 공급 규정은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때 인입 배관 설치비의 50%를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가스산업이 독과점 시장구조로 가격 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이 같은 공급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 공급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원 안팎의 인입 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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