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로커가 상표권 무단 선점
중국 진출하려 하자 웃돈 요구 등
국내 뷰티 브랜드와 공동 대응으로 승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의 자회사 어헤즈가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을 되찾게 됐다.
어헤즈는 무단 선점된 어헤즈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알렸다.
어헤즈는 아이엘사이언스의 LED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뷰티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2018년 8월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한달 뒤에 중국 측 브로커가 어헤즈 상표권을 선점해 출원했다. 이후 중국 브로커가 어헤즈 측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해왔다.
어헤즈는 지난해 동종 업계의 지재권 보호 공동 사업에 참여해 대응에 나섰고, 지난 5월 브로커가 선점한 브랜드가 효력이 없다는 1차 무효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최종 무효 결정까지 받아냈다.
어헤즈 관계자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서 중국 브로커들이 이를 노린 것 같다”며 “국내 기업들과 공동 대응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았으니, 조속히 중국에 상표를 정식 출원하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상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의 사례는 총 3457건으로, 전년(148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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