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했다.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한 1만670원으로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5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이 많다.
또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며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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