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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국내로 들어온 인도네시아인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던 중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25)씨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한 호텔에서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내로 입국한 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이 호텔 3층에 격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12일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해제를 사흘 앞두고 완강기를 이용해 창문을 빠져나와 호텔을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도주 하루 만인 10일 오후 2시께 전남 진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후 광주출입국관리소에 인계돼 격리 시설에 옮겨졌으며 조만간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호텔에서 탈출한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까지 달아난 공범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를 거쳐 감염병예방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도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인과 미국인이 잇따라 무단 이탈해 임시생활시설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