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기자] 전남도교육청은 발주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도 교육청과 직속 기관, 교육 지원청, 공립 학교, 공립 유치원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교육감이 정한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건설 공사 부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한다. 또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 전에 담당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측정을 위해 현장 보존이 필요하면 부실 공사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교육감은 건설 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 등에 대해 공사 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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