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후 ‘이해 어렵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후 ‘형량을 끼워맞췄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도 보탰다.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썼다.
이 후보는 이어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했습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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