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재판에 위해 법원 출석
1·2심 공모 인정 판단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항소심서 과거 청문회 거짓말도 드러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공판 출석차 법원종합청사를 찾아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처음으로 취재에 응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 그리고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허위 인턴서 발급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 데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펀드 혐의를 벗었다’고 했지만,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 1,2심에선 딸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부산 소재 호텔의 인턴 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항소심에서는 부부가 사전에 공모했고 유죄라고 봤다. 이들 세가지 혐의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재판에서도 따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았던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정 교수 측은 조국이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하는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서(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이 뒤바뀐 것을 두고 “조국 교수 인사청문회의 진술을 어느정도 부정해야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설사 조국에게 인턴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의 허락없이 그 직인을 날인할 권한까지는 없었다”며 “인턴십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은 모두 허위인 만큼 한인섭 등 확인서 명의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시했다.
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