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거이전·여행 등 사전신고
취업제한에 남은 2개 재판출석 부담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앞으로 1년여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2개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해야 하는 제약은 뒤따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10명의 출소를 단행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 이 부회장도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고 후, 보호관찰관의 주거지·직장 방문,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소 출석 등을 통한 월 1~3회 대면 지도 및 유선 지도를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기간은 가석방 결정 전 만기 출소일로 예정됐던 2022년 7월 29일까지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형법상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생략되는 경우는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으로 한정된다. 보호관찰 대상인 가석방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국내외 거주 이전과 여행 등에 제약이 생긴다. 다만 사전 신고를 하거나,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에선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상 보호관찰과 가석방 준수사항은 이 부회장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취업제한이 가장 큰 족쇄가 되는 셈이다.
또한 보호관찰 규정 중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충돌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무직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항으로, 이 부회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할 것이란 내용 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담당 보호관찰관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이 남아 있어,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오래 걸리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사법리스크는 던 셈이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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