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것이 지방자치의 이유”

88% 이상 소득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다시 한번 정면돌파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과는 상반된 정책 행보다. 이 지사는 당 안팎의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100%지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대선 정책인 ‘기본소득’ 알리기에 탄력을 붙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원은 초과세수로 충당키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와 지방소비세 등 경기도의 초과세수 규모는 1조7000억원 가량이다. 이를 활용하면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없이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은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고 나머지에겐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력 때문에 88%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따른 것이라 이것은 권장할 일이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당정청 합의’와 다른 결정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타시도민 형평성 문제는 타 시도가 하면 되는 것”이라며 “매표행위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인가. 문제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결정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