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혐의 적용
가해자 상사 포함 피의자 총 3명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2명이 추가 입건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소속 부대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두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는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보고자, 신고자, 진정인 등의 인적 사항이나 동의 없이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중령은 피해 여중사와 지난 7일 면담을 가졌던 소속 부대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 여중사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부대 관계자 대상 성폭력 예방 관련교육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미뤄 알 수 있게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B상사는 지난 5월 27일 성추행 발생 당일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이다.
그는 보고받은 뒤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상사는 피의자 전환에 앞선 참고인 조사 때 피해 여중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여중사가 신고했음을 가해자에게 인지하게끔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 소속 여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B상사에게 보고만 했다가 지난 9일 정식 신고를 했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4일 가해자 C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C상사를 구속수사 중이다.
이날 A중령과 B상사가 추가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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