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폭행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한 인천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군은 당시 강씨가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이 사건은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군 측도 “성관계는 A양과 동의하고 맺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고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김군에게도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강간죄가 규정하는 협박 혐의를 배제했다.
이에 형량은 김군의 경우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에서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로,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년이 됨에 따라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A양에 대한 악의적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남자친구 안모군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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