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 등 306개 기관서 3811건 개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했다. 또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기존 ‘한부모가족 여성’에서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해, 한부모가족의 남성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주요 정책 중 성별의 차이로 차별이 발생하는 3800여 건이 남녀가 평등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총 3811건을 개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3811건이 개선됐다.
2019년과 비교해 개선계획 수립 건수는 8088건에서 8528건으로 늘었고, 개선 완료 건수도 같은 기간 3373건에서 3811건으로 증가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중앙행정기관(46개)은 2332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62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186건의 개선이 완료돼, 2019년(123건) 대비 51%가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만75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2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625건을 개선했다.
예컨데,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시 구직급여 및 출산(유·사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강화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 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사례집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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