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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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부정 출제로 출제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니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수험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8월 관세사 부정 출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출제위원인 건국대 강모 교수와 중원대 이모 교수, 학원장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교수와 이 교수는 관세사 시험 준비 학원과 결탁해 학원의 문제를 그대로 관세사 2차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타까지 학원 문제와 동일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정 출제로 이뤄진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5명은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험생들의 소송대리인 김병철 변호사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합격 처리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주관식 시험에서 재량권의 일탈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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