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은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업종

업주와 손님 34명 모여 심야영업

단속 거부, 출입문 강제개방해 적발

경찰서 [헤럴드경제DB]
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방역수칙을 여기고 심야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홀덤펍(술 마시며 카드게임하는 주점)에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오전 0시 25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영업을 한 업주 A씨와 손님 33명 등 3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클럽·나이트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며 적발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도박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업주 A씨가 단속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의 협조를 받아 오전 0시 25분께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화장실 등에 숨어있던 업주와 손님을 찾아냈다.

현장에서 불법도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들이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상시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몰래몰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영업 날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