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가 정부 입법예고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각각 중대재해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입법예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입법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한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묻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여전히 정부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주를 겨냥한 처벌 강도는 과도하게 강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노동계는 애초 취지와 달리 법 강도가 다소 후퇴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직업병의 범위를 ‘급성 중독’으로 한정하고 과로사 등 업무상질병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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