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임박...법무부 모집공고 안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청구 국면 등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의 유임이 점쳐지고 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한 부장의 임기는 10월18일 만료된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모집공고를 내지 않으면서, 한 부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상 대검 감찰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려낸 뒤 법무부장관이 적격자를 임용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한다. 검찰청법상으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고 돼 있다.

다만 한 부장의 경우는 2019년 조국 장관 수사로 법무부와 대검 관계가 틀어지면서 당시 윤석열 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임용 과정에는 장관으로 재직했지만, 임명 시점에는 자진사퇴한 상태였다. 이후 현 검찰총장인 김오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했다.

후보자 3명을 추려 인사검증을 할 시간을 고려하면, 임기를 두 달 남긴 시점에서 모집 공고를 내지 않는 것은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의 경우 2019년 10월에 임명됐지만, 공모는 3개월 전에 시작됐다.

한 부장은 그동안 감찰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 위증 의혹이 불거졌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기소를 강행하려 했지만, 대검 연구관회의와 고검장들이 참여한 부장회의에서 모두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을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넘겨받아 대검 지휘부 보고 없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뒀지만 이렇다 할 관련 서류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의 경우 오히려 정 차장을 기소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찰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한 부장 유임이 대한 반감이 나온다. 한 일선의 차장검사는 “한명수 전 총리 사건만 봐도 한 부장이 직접 책임지고 기소하지 않고 연구관을 내세워 분란을 일으키고도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올렸다”며 “그동안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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