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 회장 사례 언급, “미등기 임원 중요한 요소”
“해석 분분해 가이드라인 제시…취업이라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미등기, 무보수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무보수와 비상임과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 미등기 임원이라는 걸 같이 고려하면 그것은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SK 최태원 회장 전례를 언급하며 “그 당시 미등기 임원이었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있었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 뒤에 사면·복권돼 그 쟁점이 해소가 됐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2014년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무보수로 미등기임원인 회장직은 유지했다.
박 장관은 다만 “제가 특별히 취업 제한 승인과 관련 삼성을 조사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제한된 정보 하에서 이것이 취업 제한의 범위를 넘어섰다, 넘어서지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며 “그렇지만 해석이 분분하니 적어도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몇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미등기 상태에서 경영에 관여하는 게 취업제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함에 있어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비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 7월 29일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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