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령 해석 설명회

변호사 정보제공 센터 대안제시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소개플랫폼으로 장악해 통행세를 받는 것이다.”

국내 지방변호사 단체 중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개적으로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해석’ 설명회를 열고 로톡 등 법률플랫폼의 운영방식은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과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가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로톡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정보 제공 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노출할 뿐 자유로운 광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똑같은 영업방식의 사무실이 오프라인에 있으면 명백한 사무장 로펌에 불과하다”며 “(법률플랫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변호사들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야할 변호사 단체의 징계나 대정부 견제 업무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법이 금품을 받아가며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률플랫폼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근거로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일을 잘하면 더 많은 고객들이 플랫폼에 찾아오는 방식이어서 (변호사와 플랫폼이)서로 협조해야 더 나은 업무성과를 낳을 수 있는 일종의 동업자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

대안도 제시했다. 사기업에 의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인 만큼 공공성을 갖는 ‘변호사 정보 제공 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 센터는 ▷무수익 원칙 ▷전관예우, 허위, 과장 등 위법한 광고내용 자체 검열 및 차단 ▷사무장 상담, 명의(아이디) 대여 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징계 등 조치 등의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