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 줄줄이 무죄

김명수 임명 재판부에서만 유죄 판결 나와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 [연합]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장 재직 당시 내부 비리 사건 확대를 막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각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가 직무상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공무에 관한 사실오해가 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 무죄로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집행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촉발된 사법농단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유임시킨 재판부에서 나온 유죄판결이 유일하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