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4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3600여 곳의 유흥시설과 식당 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등 지도, 단속을 벌인결과 영업제한 시간을 어긴 유흥주점 1곳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묵인한 유흥주점 3곳이 적발됐다.
영업시간을 어긴 업소는 300만원 이하 벌금, 사적모임을 묵인한 업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석자 19명에게도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단속해 지금까지 영업정지 2건, 고발 1건, 과태료 42건을 발부했다.
김천시는 방역지침 위반 업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창재 김천시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업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관리자와 이용자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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