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1심보다 감형
“직원 급여 미지급 부분 미안해…최선 다했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 김동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전제완 싸이월드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경영하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입금을 미지급하고 국민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부분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악의적으로 돈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1심 당시 합의 안 됐던 13명과 추가로 합의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전 전 대표는 직원 27명에게 임금, 퇴직금 등 총 4억7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직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표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속하지 않았다.
전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피해자들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는 두세명 정도에게서만 취하서를 못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싸이월드 서비스 자체가 2년 반 동안 중단된 데다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워 투자를 받아 직원들 개발비를 주는 게 어려웠다”며 “본의 아니게 급여를 못 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그렇지만 싸이월드 서비스를 팔아서 회생하도록 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표는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싸이월드는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해 한때 가입자 수가 3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후반 페이스북 등에 밀려났다. 전 전 대표는 2016년 싸이월드를 인수했으나 경영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사를 올해 1월 싸이월드제트에 매각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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