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주재 ‘TF 대책회의’ 개최
이달 30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단속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3곳 중 2곳이 여전히 기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산재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위험현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3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9721곳을 점검한 결과, 66.7%인 6384개소 사업장이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 7116곳 가운데 68.3%인 4861곳에서 안전수칙 미준수가 적발됐고 지적건수는 1만4618건에 달했다.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2489곳 가운데 60%인 1443곳이 적발됐고 지적사항은 3719건이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은 116곳 중 69%인 80곳에서 안전수칙 위반 등 266건이 적발됐다.
특히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의 경우 건설사고 19건 중 7건(36.8%)이 주말·휴일에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22.3%가 주말·휴일 작업 중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노동청에서 안경덕 장관 주재로 권기섭 산업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안전조치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데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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