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3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버려진 아기는 사흘 뒤인 21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탯줄이 붙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한 상태로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아기가 발견된 지 이틀 만에 A씨를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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