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학 취소’ 발표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청문 준비 최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자신의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 취소를 결정·발표하자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 전까지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전장관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입학요강에 따라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입학 취소의 예정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 발표 기자회견에서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며 조씨의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청문과 최종 확정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까지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부산대 측은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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