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 거쳐 연내 지정…지정되면 REC 가중치 부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북도가 해상풍력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가 태양광을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각각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에 사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신청한 지자체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와 심의를 충족한 사업은 연내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집적화단지 요건, 평가 기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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