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사퇴엔 “유감…개인 판단으로 이해”
文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 진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분야의 4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3일 분과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국회 보고에서 이를 누락해 일부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관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먼저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민간위원들의 높은 개혁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향후 4분과 활동과 관련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를 언급하면서 폐지시 우려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분과위 내 논의 분위기와 다르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이에 국회 보고자료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의 사퇴와 관련해선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임했다.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분과위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위원회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진정성 있는 설득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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