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취소 발표는 예비처분…최종 확정되면 행정소송 가능성
법조계 “조 씨 힘든 싸움” 지배적…최종 결론까지 긴 법정싸움 전망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의사면허도 박탈 위기에 놓였다. 향후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요건상 의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대는 24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해 딸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고, 향후 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의사면허 관련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대가 국립대여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행정처분이 되는데다, 의사면허 자격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 또한 행정처분이어서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행정사건 전문가들은 조씨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행정사건 재판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전원 입학 자체가 취소된 걸 사유로 삼은 거면 조씨 측이 행정소송으로 간다 해도 이기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의료법에서 의사의 자격사항을 규정하는데, 의사면허의 전제가 되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결국 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의료법은 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가 있거나, 의전원 졸업 후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갖춘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자격을 인정한다.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그 효과가 소급해 입학 자체가 없던 것이 되면서 의전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시험을 본 셈이 된다.
행정사건 송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한 행정소송을 낸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행정, 민사사건보다 위법성을 가장 좁게 인정하는데 정 교수 형사사건 1·2심 재판부가 위조라고 본 것 아니냐”며 “정 교수의 관련 사건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낮고,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행정 절차대로 가면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전날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론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조씨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본 소송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의사 자격을 유지한다. 행정사건 전문가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에도 영향을 미칠테니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보게 될텐데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부산대가 국립대라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할 거라 본다”며 “긴 법정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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