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26일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리스트가 작성된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내부 조사는 계속 진행하며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수단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가 곁에 있겠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성남시청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명단을 만들어 은 시장 비서관에게 건넸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 모 씨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부 직원 A씨가 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이 다른 직원을 통해 이씨에게 전달됐다. 이씨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해당 문서에 대해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정무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문서는 모 과장이 내게 전달했는데 그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며 “A씨와는 친분이 없었고 해당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뿐 아니라 해당 부서 차원에서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시 측은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며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는 현재 본청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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