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브리핑 열고 기존 입장 재확인

“리걸테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변협 등 우려 감안…제도 개선 논의 계속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 생긴 서비스를 뜻하는데, 최근 논란이 된 로톡 서비스가 이 리걸테크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현행 로톡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취하는 방식이 아닌,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등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非)변호사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광고 공간 제공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받아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변호사와 이용자를 이어주고, 사건 소개 대가로 일부 수수료를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로톡은 일종의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로톡이 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는 점과 별개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 지적에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톡 운영사에 전달했다”며 “운영사 측도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