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직속상관에 스토킹 피해
2차 가해·부실 조사 의혹도 제기
육군 “현재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
군내 성범죄 추문이 끝 모를 지경이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A 하사는 작년 4월 임관 뒤 한 부대에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에 시달려야했다. 임관 뒤 불과 일주일만이었다. B 중사는 A 하사에게 취중전화를 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결국 9월 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파면이 아닌 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가 있었으며, 자료 유실 등 조사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서 벌어진 공군과 해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의 판박이인 셈이다.
피해자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면서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토로했다.
육군은 “현재 육군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형사절차 및 행정적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중이나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고 접수 뒤 이튿날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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