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지난달 체포 후 송환
입국한 베트남인 18명 소재 확인 안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베트남인들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인 브로커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 협조로 지난달 17일 김모(52) 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나흘 뒤 국내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김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씨는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청으로 호송됐다.
부산경찰청은 김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베트남인 22명이 한국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을 만든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가짜 초청장에는 베트남인들이 한국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가 발급된 22명 중 실제 입국한 베트남인은 18명으로, 국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공장 등에 취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김씨의 공범 9명을 국내에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주범인 김씨를 우선 검거해야 한다며 9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신병이 확보된 만큼, 공범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도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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