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손실 사태로 금감원에 징계 받아

법원 “법령상 허용된 범위 벗어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헤럴드경제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를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지만 마련한 상태에서 그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임직원을 징계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가 없다는 점은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사유 중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재조치는 위법하다고 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징계 효력은 잠정 중단됐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