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권위 권고에 사실상 불수용 의사 밝혀

‘주민번호 없이 어린이집 입소 안내권고’는 수용

인권위 “유엔협약 이행 의무…차별없는 보육 위해 노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 약 2년 만에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모든 영유아 이주아동이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복지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혀 온 사실을 25일 공표했다.

복지부는 불수용 근거로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는 그 범위 수준, 내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5월 복지부 장관에게 위 내용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 규정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규정을 영유아보육법에 포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추가 입법 필요성이 낮다”며 수용을 거부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안내하라는 권고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보육사업 안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 등을 해당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 이행 의무가 있다”며 복지부가 이주아동 인권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복지부가 권고 이행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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