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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