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온 아이를 친 운전자가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스쿨존을 지나던 운전자는 시속 20km로 서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학원차에 타려고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왔고 미처 멈추지 못해 아이를 치고 말았다.
그는 "아이가 다쳤을까봐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한 후 보험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잘 해결된 줄 알았던 사고는, 하지만 보험 재가입 문제로 보험사와 연락을 하던 중 아이의 부친이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제보자는 "보험회사 측에서 스쿨존 사고라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하나 소송을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무혐의 혹은 무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본 뒤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게가 보일 때마다 다 멈췄다 가나. 옛날과 달리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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