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는 최근 남구 동 지역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경북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동일하게 규정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포항시 남구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부측은 포항지진 이후 하락했던 주택가격의 회복단계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는 바람에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매매 거래량 급감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돼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상승되고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포항시청 광장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부 대표단은 지난 12일 이강덕 포항시장 면담에 이어 20일 조영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과도 만나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를 위해 포항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석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남구 동지역은 조정지역 지정 후 주택거래량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돼 투기과열은 커녕 거래냉각 지역으로 오히려 대책이 필요한 지경”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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