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실시될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 한다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된다. 또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항공사 13대 등 총 56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22대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하게 될 예정이다.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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