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측, 31일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 접수

“변호인 수사참여권 보장하지 않고 열려…위법하다”

전문가들, 의결 효력·혐의 유무 떠나 “논란만 가중” 지적

“청문절차 생략 문제” “예규 위반 아니라도 아쉬움 남아”

예규엔 변호인 참여 규정 없어…검찰 수사심의위와 차이

조 교육감 측 반발로 결론 조금 더 밀릴 수도…이르면 9월초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의혹 사건의 처분을 놓고, 사상 처음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이 수사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다음달 나올 최종 수사 결론이 주목된다.

조 교육감 측은 31일 공수처에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접수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소심의위가 몇 가지 점에서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며 “다시 정식으로 공소심의위를 열 것을 재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전날 열린 공소심의위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열렸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공소심의위 개최와 관련해 아무런 통지가 없었고, 뒤늦게 개최 사실을 알고 나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소심의위가 동등한 조건에서 피의자 변호인이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공수처 수사검사만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형사절차 전문가들은 전날 공소심의위의 의결 효력이나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자체 성립 여부를 떠나, 사건 처리 공정성을 기하려다 되레 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한다. 일선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1호 사건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열었을테지만 논란만 더했다”며 “공수처 예규인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에 규정상 근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 측 청문절차가 생략된 게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미 규정된 예규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집행 단계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 예규 자체를 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했다.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사건의 주무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때 위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가 심의 당일 수사 검사를 출석하게 해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변호인 참여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외부인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는 면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교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피의자 측의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을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조 교육감 측도 검찰 수사심의위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데도 어느 수사기관보다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겠다고 출범한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운영지침상 통지를 하거나 변호인 참석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며 “수사심의위와 비교를 하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심제 비슷하게 운영되고, 공소심의위는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최종 결론만 남겨뒀지만 조 교육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공소심의위 재개최까지 요청하면서 조 교육감 수사 마무리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심의위가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면서 공수처 역시 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르면 9월초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법상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어서, 기소 의견으로 마무리하더라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향후 기소가 될 경우에도 공소유지에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참여하게 된다. 조 교육감 측 이 변호사는 “만일 공소심의위 의결대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하면, 향후 중앙지검에 절차상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