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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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건 수사를 의뢰한 여성에게 “나를 친척오빠로 생각하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 의뢰인 B씨로부터 “A 경위가 변호사를 알선해줬고 내가 건넨 뇌물 500만원도 받아 챙겼다”는 등 비위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했다.

감찰 조사를 통해 경찰은 A 경위가 B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에게 아는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상담 명목으로 경찰서 밖에서 B씨와 사적으로 만나 “나를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면 안 되기 때문에 A 경위는 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 경위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뇌물 500만원은 A 경위가 그 자리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무고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