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신분 아프간인 귀국 맞춰 브리핑

“F-2 부여해 자립생활토록…법령 개정 준비”

비판적 시각 언급하며 “당연한 우려, 더욱 만전”

한국대사관 등 근무자,가족들…절반 넘게 미성년자

“먼 나라 살았을 뿐 이웃…모른 채 할 수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한국을 도와 ‘특별공로자’로 입국하게 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향후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인들의 특별입국에 맞춰 브리핑을 열고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 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계획”이라며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2 비자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이 발급받는 거주비자다. 1회 부여시 체류기간의 상한이 5년이다.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F-2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아프간인들의 귀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방역면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PCR 검사를 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 두 차례 더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이 임시로 생활하게 될 충북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기간 중 의사 4명, 간호사 6명 등 의료진을 상주하고, 외국인 업무 전문성을 갖춘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돼 있다고 밝혔다. 신원 검증 역시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실시했고, 앞으로도 거듭 체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귀국한 아프간인들은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으로 근무했다. 한국 대사관, KOICA, 한국 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근무했던 이들이다.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은 이들의 미성년 자녀로 영유아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들에 대해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이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나”라며 수송 결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심리안정이 필요한 만큼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교육을 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과 가족 등 378명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나머지 13명도 다른 수송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