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부 폭력·지도자 근무실태 전반 조사
비밀누설 금지 조항 의거, 세부 내용 비공개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양궁부 후배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 경북도 예천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에게 선도조치 처분을 내렸다.
예천교육지원청은 27일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선도조치 처분을 내렸다. 예천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4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 이 같은 처분 내용을 결정했다. 다만 심의회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회의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심의회 처분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재를 거쳐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피해·가해 학생 측에는 문서로 송부된다. 피해·가해 학생 측은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예천중학교 양궁부 1학년인 A군은 주장 선수인 3학년 B군이 쏜 연습용 화살에 등 부위를 맞아 다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학생들도 나오면서,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추가로 학교폭력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양궁협회는 양궁부 학교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체육회는 대한양궁협회의 사건 조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예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과 지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도 학교 운동부 내 추가 폭력 사실을 조사하고 지도자 근무실태 등을 확인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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