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받은 허위글 SNS에 무심코 유포
업무방해 인정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짜 이동경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파성이 강한 오픈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자가 서울 강남 성형외과, 호텔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게시글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실제 동선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월 30일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6명을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