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 사내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 단체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40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752건이었는데, 이중 실제 신고에 이른 사례는 278건(37.0%)이었다. 그중 92건(33.1%)의 사례에서 신고 이후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피해를 호소하면 사람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온갖 악소문을 낸다”며 “평가점수에서 최하점을 주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가 2차 고통, 3차 절망에 갇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1만340건인데, 그중 1431건(13.88%)에 대해서만 개선 지도가 이뤄졌다.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01건으로 전체의 1% 미만이었다. 이 중에서도 기소 의견을 밝힌 경우는 30건(0.3%)에 그쳤다.
이 단체의 권두섭 변호사는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를 하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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